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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8고합56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1:32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이 농기구 등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로 불을 놓아 비닐하우스 전체와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100cc 오토바이 1대, 건조기 1대, 이앙기 1대, 양수기 2대, 전기드릴 1대, 커트 기 1대 등 공구 및 비닐하우스 옆 전신주에 E이 설치한 CCTV 1대, 전선, 차량용 덮개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농기구 등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건물 등을 약 731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5), 각 견적서 등( 증거 목록 순번 15, 27),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집행유예 사건 확정 일자 확인 보고), 판결 문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 년 ~ 2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비닐하우스에 불을 질러 위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물건들을 훼손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자칫하면 불길이 더욱 확산되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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