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피해자 E(33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과거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행패를 부려 수차례 영업을 방해받았던 경험으로 인해 피고인이 또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울 것을 염려하여 술을 팔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문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를 향해 “개 같은 년, 씨팔년, 뭐 대단한 장사한다고 나한테 술을 안팔아.”라고 큰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씨발새끼야 넌 뭐야. 개새끼야 술이나 가져와.”,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도 똑바로
해. 그 딴 식으로 영업하지마.
"라고 큰소리 친 후, 앉아있던 자리의 탁자를 주먹으로 3~4회 힘껏 내려친 뒤 그 탁자를 앞으로 밀어붙이고 탁자 위에 놓인 스테인레스 용기를 바닥에 힘껏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 동종의 실형전과 포함 동종의 처벌전력 다수인 점, 범행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기재된 서면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