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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49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13:23경 피해자 B(60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상가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야, 씹새끼야, 이 새끼야, 왜그래 시발, 넌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쳐 식당 안에 있던 손님 3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많은 점, 동종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2019노242)을 받고 있는데도 재범한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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