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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3노7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큰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적이 없고,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지만 추행할 의사로 만진 것도 아니며, ② 원심 판시 제2항과 같이 손가락을 피해자인 큰딸의 음부에 집어넣은 적이 없고, 피해자를 잠에서 깨우기 위하여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적이 있을 뿐이고, ③ 원심 판시 제3의

가. 내지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작은딸의 엉덩이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으며, ④ 원심 판시 제3의 라.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큰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팬티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과 뇌병변 5급 장애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⑴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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