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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10.선고 2014도6207 판결
가.강도상해·나.사기·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라.특수절도·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바.사문서위조·사.위조사문서행사·아.특수강도·자.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차.절도·카.재물손괴·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파.특수절도미수·하.상해·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녀.공문서부정행사·다.강도예비
사건

2014 도 6207 가. 강도 상해

나. 사기

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강도 상해 등 재범 )

라. 특수 절도

마.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 공갈 )

바. 사문서 위조

사. 위조 사문서 행사

아. 특수강 도

자.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차. 절도

카. 재물 손괴

다.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 주거 침입 )

파. 특수 절도 미수

하. 상해

거.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집단 · 흉기 등 상해 )

녀. 공문서 부정 행사

다. 강도 예비

피고인

1. 가. 나. 라. 마. 바. 사. 아. 자. 너. 더 .

A

2. 가. 라. 마. 자. 차. 카. 타. 파 .

B

3. 다. 라. 하. 거. C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D ( 피고인 1, 3 을 위하여 )

변호사 E ( 피고인 2 를 위하여 )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14. 5. 1. 선고 2013689 판결

판결선고

2014. 7. 10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2. 피고인 B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에 공범 에 대하여 만 작량 감경 을 하고 피고인 에 대하여는 작량 감경 을 하지 아니 하여 평등 의 원칙 을 위반 하였다 거나 피고인 이 자수 한 점 을 감경 사유 로 삼지 아니한 잘못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결국 양형 부당 의 주장 에 해당 한다. 그런데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위와 같은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

3. 피고인 C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은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항소 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만을 주장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 심판결 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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