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7.19.자 2019도7759 결정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나.야간건조물침입절도·다.절도·라.건조물침입·마.야간주거침입절도·바사기·사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2019 도 7759 가.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
용 촬영 인정 된 죄명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음란물 유포 ) ]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다. 절도
라. 건조물 침입
마.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바사기
사 컴퓨터 등사 용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용실 ( 국선 )
원심판결
울산 지방 법원 2019. 5. 16. 선고 2018 노 1075, 1195 ( 병합 ) 판결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본다 .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된다. 피고인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
판결선고
2019. 7. 19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