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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1 2020고단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및 남매지간이고, 피해자 D(남, 50세)은 E병원 성형외과 교수로, 피해자 F(남, 45세)는 같은 병원 심장내과 교수로 각 재직 중이다.

피고인들은 모친 G(여, 82세)가 2019. 7. 초순경 위 병원 성형외과에 발가락 상처로 입원한 후 2019. 7. 중순경 심장내과로 전과하여 피해자 F로부터 혈관확장술 시술을 받았고 이후 다시 성형외과로 전과하여 피해자 D의 치료를 받았으나 지병이 악화되어 2019. 8. 25.경 두개의 관상동맥 병으로 사망하자 피해자들의 잘못된 치료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병원에 수차례 찾아갔고, 피해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9. 9. 9. 08:3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E병원 3층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피해자 D과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설명을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은 주먹을 책상 위로 내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큰 소리로 “니가 의사새끼냐, 살려내, 살인마야, 왜 우리 어머니가 죽게 됐냐, 니 부모 같으면 그런 식으로 했겠냐”고 욕설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15분간 흔들었으며, 진료실 내부를 점거한 상태에서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진료 예약한 환자들로 하여금 40분 정도 진료시간이 늦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고,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2. 16. 14:35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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