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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040
특수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040』 피고인 A은 2015. 4. 경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식 자재 유통업체인 ‘K ’에서 식 자재 납품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고, 피고인 B은 2012. 경부터 2016. 8. 경까지 용인시에서 식 자재 유통업체인 ‘L’ 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5. 12. 경부터 2017. 2. 경까지 ‘K’ 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특수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K의 창고에서 계란, 식용유, 쌀 등 식 자재를 훔치자는 제의를 받은 후 피고인 C에게 그와 같은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K 창고를 열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9. 13:41 경 화성시 M에 있는 ‘K’ 창고에서, 피고인 B은 그 창고 부근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K 창고에서 물건을 실어 피고인 B의 차에 실어 주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C은 미리 가지고 있던 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K 창고에 침입한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쌀 60 포 2,040,000원 상당을 피고인 B의 차량에 옮겨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2016. 3. 29. 경부터 2016. 5. 25.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20,620,000원 상당의 쌀, 식용유, 계란 등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2016. 6. 2. 16:32 경 ‘K ’에서, 마치 ‘N ’에 납품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발 주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계란 480 판 2,000,000원 상당을 B에게 500,000원에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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