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2014. 9. 4...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6.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총 87대의 자동차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수리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표 ‘피고 기지급 수리비’란 기재와 같은 자동차수리비를 지급받았다.
2. 본소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별지
1. 표 기재 각 자동차의 정당한 수리비는 같은 표 ‘원고 주장 수리비’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수리비 중 같은 표 ‘원고 본소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8,989,660원 별지
1.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차량별 금액의 합계금액은 78,979,660원이나, 원고는 78,989,660을 청구한다.
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별지
1. 표 순번 5 자동차에 관하여 백도어 쇼버(좌) 탈착비용 4,600원(부가가치세 제외), 순번 11 자동차에 관하여 타이어(앞, 우) 교환비용 14,72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수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최초 사정 당시 이를 부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252원[=(4,600원 14,720원)×(1 부가가치세 0.1)]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1.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4.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 주장 수리비 금액 상당의 수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