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43,612원 및...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6.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총 87대의 자동차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수리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수리비로 별지1. 표 기재 ‘원고 주장 수리비’ 금액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별지1. 표 기재 ‘원고 본소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8,979,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자동차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피고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로부터 자동차 수리를 의뢰받아 별지1. 표 순번
5. 자동차에 관하여 백도어 쇼버(좌) 탈착비용 4,600원(부가가치세 제외), 순번 11. 자동차에 관하여 타이어(앞, 우) 교환비용 14,72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수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최초 손해사정 당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252원[=(4,600원 14,720원)×(1 부가가치세 0.1)]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손해사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수리비를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 11.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9. 4.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에서 인정된 수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