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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나1096
차량수리비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차량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이고, 피고는 보험업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 로부터 피보험차량 운전자들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피보험차량의 수리( 자기차량 수리 )를 의뢰 받거나, 피보험차량의 소유자 내지 운전자의 과실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 대물 수리 )를 의뢰 받아, 아래 [ 표] 의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 이하 ‘ 이 사건 각 차량’ 이라고 하고, 개별 차량을 지칭할 경우 순번으로 지칭한다 )에 대하여 수리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하여 아래 [ 표] 와 같이 총 14,646,382원 상당의 수리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 항목 중 일부만을 인정하여 그 작업 항목에 관한 수리비를 재산 정하여 원고에게 아래 [ 표] 와 같이 총 11,239,61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입고일자 차량번호 원고 청구금액 피고 지급금액 차액 1 2018. 8. 6. C 746,900원 605,000원 141,900원 2 2018. 8. 14. D 1,087,900원 770,000원 317,900원 3 2018. 8. 16. E 576,500원 559,010원 17,490원 4 2018. 9. 19. F 768,240원 567,600원 200,640원 5 2018. 10. 2. G 694,000원 502,000원 192,000원 6 2018. 10. 4. H 2,694,400원 1,906,000원 788,400원 7 2018. 10. 12. I 845,722원 653,000원 192,722원 8 2018. 10. 15. J 2,666,400원 2,070,000원 596,400원 9 2018. 10. 15. K 1,618,100원 1,250,000원 368,100원 10 2018. 10. 31. L 297,000원 297,000원 0원 11 2018. 10. 25. M 2,651,220원 2,060,000원 591,220 원 합 계 14,646,382원 11,239,610원 3,406,772원 [ 표] 원고 수리 차량 별 원고의 수리비 청구 및 피고의 지급 내역

라. 국토 교통부 장관은 2018. 6. 29. 국토 교통부 공고 제 2018-846 호를 통해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1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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