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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도2300 판결
[외국환관리법][공1980.2.15.(626),12504]
판시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면 거주자 처벌, 상대방 불벌

판결요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금원을 영수한 것은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동법 제21조 위반죄의 공범이 성립되지도 아니한다.

피 고 인

무라다요시우미 외 2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표(사선, 피고인 1,2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 판시사실과 같이 그 제1심 공동피고인 등으로 부터 비거주자인 피고인들이 각 그 판시 금액을 영수한 소위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아니며, 또 이는 제1심 공동피고인 등의 범행에 대하여 대항범으로서 제1심 공동피고인 등만이 위 법 제35조 , 제21조 에 의하여 처벌될 뿐 상대방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그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아래 피고인들의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 제21조 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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