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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7누560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면 2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등에 의하면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은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면 4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개정 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4항에서 ‘제1항의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제21조 제3항에서 여전히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증법 제2조’에 ‘제2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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