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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30 2014고단140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한 다음, C는 구인자인 선주를 물색하여 선원과 선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총책임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이른바 ‘사무장’으로서 C의 지시를 받아 선원을 차에 태우고 모텔로 데리고 오거나 C가 선주를 물색하여 근로계약을 알선하기까지 선원과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선원이 도주 등 일탈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D은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이 선원을 관리ㆍ감독하는 일을 도와주거나, C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선원에게 필요한 생활물품을 사다 주는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 17. 목포시 E에 있는 ‘F’ 모텔 608호실에서,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선박에서 조업할 선원인 G을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오고, C는 206호 H의 실질적 선주인 I과 G의 근로계약을 알선해 준 다음 I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 22. 목포시 E에 있는 ‘F’ 모텔 811호실에서,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선박에서 조업할 선원인 J을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오고, D은 피고인과 함께 ‘F’ 모텔 811호실에서 J과 생활하며 J이 도주 등 일탈행동을 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C는 206호 H의 실질적 선주인 I과 J의 근로계약을 알선해 준 다음 I으로부터 소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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