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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5가단53538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는 B(B)이다.

B은 일제강점기 때 분할 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일 등기 1, 2 1994. 9. 16. 접수 제8854호 소유권보존등기 3 내지 9 1993. 6. 11. 접수 제4228호 소유권보존등기 10, 11 1994. 9. 26. 접수 제4228호 소유권이전등기 12, 13 1995. 1. 12. 접수 제410호 소유권보존등기 14 내지 16 1994. 9. 26. 접수 제15508호 소유권이전등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도로로 무단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3. 이 사건 제1 내지 9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 전 198평’의 분할 가) 경남 사천군 D(이하 리, 동만 표시) C 전 198평은 1935. 6. 27.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C 전 198평에서 1940. 10. 21. 47평이 분할되어 E가 되었고, 같은 날 E 전 47평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E 도로 47평은 이후 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이 사건 제2부동산이 되었다. 1945. 3. 8. F 전 151평의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었다. 1958. 3. 27. F 대 151평에서 61평이 분할되어 G가 되었다. 1958. 4. 10. F 대 90평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후 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이 사건 제1부동산이 되었다. 분할일 1940. 10. 21. 1958. 3. 27. 비고 C 전 198평 F 전 151평 F 대 90평 제1부동산 G 대 61평 H 1980. 4. 22. 소유권이전등기 E 전 47평 제2부동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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