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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0 2014노4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이 3억 원으로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원심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이 공범 H(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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