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5. 2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381호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에 공급가액 37,897,2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2,220,2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8. 20.경 같은 곳에서, 사실은 위 D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에 공급가액 57,923,250원인 세급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F에 공급가액 합계 195,414,45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5. 16.경 같은 곳에서, 사실은 위 D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으로부터 공급가액 8,58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780,0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7. 25.경 같은 곳에서 역삼세무서에 위 D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D가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D가 H으로부터 공급가액 200,987,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