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79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9.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4.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98] 피고인은 대여차량인 C 차량을 타고 다니며 술을 마신 사람들이 운행하는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시비를 건 후에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타인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4. 03:00경 대전 서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차량의 진행방향 전면에 피고인 운전의 위 C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전진하지 못하게 한 후에 피해자에게 파스가 붙여져 있는 허리를 보여주면서 “너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신고하면 너는 면허 취소다. 그러나 나에게 현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치료를 받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들어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11. 29. 00:3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 I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J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K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술 쳐 먹고 운전을 하냐 내려 봐라. 어린놈이 술 쳐 먹고 운전을 하네.“라고 말하고,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