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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5.02 2015고단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상습 공갈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렌트카를 타고 다니면서 대전, 청주, 충주 등의 유흥업소가 밀집한 번화가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이 운행하는 차를 쫓아가 고 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없었음에도 시비를 건 후에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 운전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6. 02:4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호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렌트카로 피해자 G(39 세) 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가, 사실은 피해자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왜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갔냐

” 고 따지면서 “ 스마트 폰을 열어서 검색해 봐라, 음주에 도주, 뺑소니가 얼마에 합의해야 하는지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 하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 자가 경찰에 직접 음주 운전 사실을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1. 8. 01:2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 렌트카로 피해자 L(23 세) 이 운전하는 M 트랙스 승용차를 뒤따라가 고 의로 피고인의 렌트카와 피해자의 승용차가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왜 술을 먹고 운전하여 접촉사고를 내냐

” 고 따지면서 “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낼 바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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