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합342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2011고합365(병합), 2011고합392(병합) 다. 사기
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
률위반
피고인
1.가. 김○○
주거 서울 도봉구 00동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동
2.나.다.라. 김00
주거 성남시 수정구 ○○동
등록기준지 성남시 중원구 ○동
3.다.라. 고○○
주거 부산 부산진구 00동
등록기준지 제주 북제주군 ○○읍
4. 다.라. 김이이
주거 서울 서초구 ○○동
등록기준지 보령시 웅천읍 ○○리
5.다. 라. 최OO
주거 부산 사상구 ○○동
등록기준지 울산 울주군 ○○읍
6.다. 라. 하00
주거 부산 해운대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해운대구 ○○동
7.다.라. 이00
주거 부산 연제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중구 ○○동
8.다. 라. 김000
주거 부산 해운대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강서구 ○○동
9.다.라. 양○○
주거 부산 연제구 00동
등록기준지 창원시 ○동
10.다.라. 안
주거 부산 연제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연제구 ○○동
11. 다.라. 김OO
주거 부산 강서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강서구 ○○동
검사
이효진
변호인
변호사 박래춘(피고인 김○○를 위하여)
변호사 하석철(피고인 김OO, 고①0, 김00, 최OO, 하OO,
이OO, 김○○, 양○○, 안○○, 김○○을 위하여)
변호사 정규수, 채필호(피고인 김○○을 위하여)
변호사 강명구(피고인 김○○, 양○○, 안○○, 김○○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인(피고인 김○○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영갑
판결선고
2011. 11. 18.
주문
피고인 김○○을 징역 5년 및 벌금 1,400,000,000원에, 피고인 고○○, 피고인 하○○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김○○, 피고인 최OO, 피고인 이00, 피고인 김00, 피고인 양00, 피고인 안○○, 피고인 김○○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김○○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김○○, 피고인 최○○, 피고인 이○○, 피고인 김○○, 피고인 양○○, 피고인 안○○,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OO, 피고인 최○○, 피고인 이OO, 피고인 김OO, 피고인 안○○에게 각 200시간, 피고인 양○○, 피고인 김○○에게 각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도시바하드디스크 1개(증 제1호), 매출일계표철 1개(증 제5호), 판매계약서철 2 개(증 제6호), 보이차 1개(증 제8호)를 피고인 김○○로부터, USB 메모리 1개(증 제2호), 플레임 USB 메모리 1개(증 제3호)를 피고인 김○○, 피고인 고○○, 피고인 김○0, 피고인 최00, 피고인 하00, 피고인 이00, 피고인 김○○, 피고인 양○○, 피고인 안○○, 피고인 김○○로부터, 외장하드 1개(증 제4호)를 피고인 김○○로부터, 노트3권(증 제7호)을 피고인 이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김○○는 무죄.
피고인 김○○의 김○○ 관련 배임증재의 점은 무죄. 피고인 김○○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1고합342] 피고인 김○○은 2010. 11. 말경 서울 관악구 ○○동 ○○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김○○의 사무실에서 (주)○○일보 대표 오○○의 취재를 받으면서 불법다단계업체인 (주)000 랜드, (주)이랜드가 유망한 기업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미 철원군 00 리 일대 토지개발의 전제조건인 관·군의 동의와 관련한 사전작업을 한 것처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 김○○은 위 동영상을 (주)○○일보가 운영하는 ○○○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일보에 게재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2010. 12. 1.경 200만 원, 2010.12.7.경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오○○에게 송금하였다. 오OO은 2010. 12. 13.경 자신이 운영하는 00000 홈페이지에 김OO의 인터뷰 동영상을 그대로 게재하고, ○○일보에 (주)○○○랜드가 유망한 기업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1고합365, 2011고합392]
1. 신분관계 (주)○○○랜드는 2010. 7. 13. 회사설립등기를 마친 후 서울에 본점을,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대전 등에 지사 또는 지점을 두고 토지개발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이다. 동시에 민간인통제구역(휴전선에 설치된 절책선 이남 10km 지역) 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리에 있는 전체임야 13,607,986m²(약 412만평, 이하 '○○리 토지'라 한다) 중 지분 6,930분의 770에 관한 분배를 매개로 한 신종 불법 다단계업체이기도 하다. 피고인 김○○은 (주)○○○랜드 회장이자 ○○리 토지개발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주)○○랜드의 대표를 겸직하고, 서울 본점과 부산지점 등을 수시로 왕래하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장○○은 위 회사 전무이사로서 다단계판매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였고, 최○○은 위 회사 관리이사로서 피고인 김○○ 및 전무이사 장○○을 대신하여 부산, 울산, 창원 등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며, 권○○은 울산지사장과 관리이사를 겸직하였다. 피고인 고○○은 재무이사로서 피고인 김○○을 위하여 전국 일일매출을 집계하고 자금관리 및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은닉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김○○은 기획실장으로서 (주)○○랜드를 관리하며 ○○리 일대 토지개발 관련 업무·홍보를 담당하였으며, 이○○는 기획팀장으로서 다단계관련 홍보, 행사기획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은 매출 극대화를 위해 위 회사 관리이사들에게 관련 판매원들의 매출액 중 5%를 자신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월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게 함으로써 다른 판매원들의 롤 모델(role model)로 설정하였다. 피고인 최○○은 (주)000 랜드 최대 매출처인 부산지점의 지점장을 역임하다 부산 지점의 역할이 증대되자 2011. 2.경 지사장 겸 관리이사로 승격된 사람이고, 피고인 이00은 2010. 12.경 관리이사 최OO에 영입되어 매출향상 관련 홍보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3. 초순경부터 교육이사로 승진한 후 부산, 울산, 거제, 창원 등 전국 지점장들을 부산 지사로 소집하여 회사의 영업방침과 판매수당지급 방법, 철원개발계획에 관한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하○○은 소위 '다단계 전문가'로서 피고인 최○○과 함께 부산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최○○이 지사장 겸 관리이사로 승격하자 수석총판 겸 부산지점장으로 근무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김○○, 피고인 양○○, 피고인 안○○, 피고인 김○○은 부산 지사의 매출향상을 위하여 부산 지사장 겸 관리이사 최○○ 및 피고인 최○○에 의하여 특별하게 영입된 소위 '다단계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최고 상위 계급인 '총판'을 맡았다. 또한 위 사람들은 각 다이아몬드, 스마트, 에메랄드, 골드 그룹이라는 별도의 사무실을 할당 받은 후 그룹장으로서 대리점, 소매점 등 하위 판매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하위 판매원들의 매출을 포함하여 1인당 수백여 개 구좌, 4억 원의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2. 범죄사실
피고인 김○○은 2001.경부터 소위 '부동산 디벨로퍼(developer)'라고 자칭하며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등 주로 영남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개발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김○○은 2010. 1. 12.경 이○○ 명의로 ○○리 토지 중 지분 6,930분의 770을 합계 8억 2,400만 원에 매수한 후 소위 '기획부동산' 사업을 구상하던 중, 2010. 7.경 소위 '다단계 전문가'인 장○○을 만나 지분분배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은 2010. 7.경 (주)○ 00랜드 및 (주)○○랜드를 설립하고 자신은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부동산개발업의 외관을 띄기 위해 개발관련 기획을 담당할 기획실장으로 피고인 김○○을, 서울 본점 및 부산 지사를 비롯한 전국 지점의 매출관리 및 차명계좌 관리업무를 담당할 재무이사로 피고인 고00을 영입하였다. 피고인 고00은 전국적으로 1일 수천 내지 수억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집계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을 관리하며 차명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은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김○○은 명목상 (주)○○랜드 임원으로서 00리 토지와 관련한 각종 개발 홍보, 기획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0. 9. 내지 10.경 서울 보다 부산, 울산 등 영남권의 매출이 급상승하자, 관리이사 겸 부산 지사장으로 최○○을 영입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최○○, 피고인 하00은 부산지점장 겸 총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이00은 최00을 통해 회사에 부산지역 홍보담당자로 영입된 후, 교육이사로서 부산, 거제, 창원, 울산 등 각 지점의 지점장 및 직급자들을 부산부산 지사 내로 소환하여 매출극대화를 위한 회사의 영업방침을 교육시켰다. 한편 피고인 최OO, 피고인 하00은 최○○과 함께 피고인김○○, 피고인 양○○, 피고인 안○○, 피고인 김○○ 등 소위 '다단계 전문가'를 특별
영입 관리하며 처음부터 총판의 직책을 맡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하○○, 피고인 김○○, 피고인 양○○, 피고인 안○○, 피고인 김○○은 주로 50, 60대, 저학력 층을 대상으로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기 어렵고 허황되기까지 한 민통선 내 토지개 발계획을 빙자하여 1인당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그 중 55%를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 피고인 김○○, 피고인 고○○, 피고인 김○○, 피고인 최○○, 피고인 하○○, 피고인 이00, 피고인 김OO, 피고인 양00, 피고인 안OO, 피고인 김OO(이하 'O00랜드 관련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수입원가가 330g 당 154원에 불과한 베트남산 저가 보이차 1팩을, 1구좌 당 165만 원에 판매하는 외관을 띠면서 1) 실제로는 ○○리 토지에 대단위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3.3㎡당(평당) 800원 미만의 토지지분의 분배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이를 위해 000 랜드 관련 피고인들은 전국 지점장 교육 및 홍보, 각 총판들을 관리하며 매출 향상을 독려하였고, 매월 1등 200만 원, 2등 150만 원의 시상금을 걸어 놓고 수천 평의 토지 지분을 보너스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김00 및 전무이사 장OO 등은 상위 판매원들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출규모에 따라 에이전트 (Agent), 소매점, 대리점, 총판으로 구분되는 다단계판매조직2)을 운영하였다. 즉, 피해자가 1구좌에 가입하고 165만 원을 납부하면 에이전트 직함을 주고 165㎡(50평) 상당 토지 지분을, 15구좌 2,25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소매점 코드 직함을 주고 수당900만 원과 660㎡(200평) 상당 토지지분을, 60구좌 9,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대리점 코드 직함을 주고 수당 4,500만 원과 2,310m²(700평) 상당의 토지 지분을, 240구좌 3억 6,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총판 코드 직함을 주고 1억 9,800만 원과 4,950 m²(1,500평) 상당의 토지지분을 분배해 주는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을 채택하였다. ○○○랜드 관련 피고인들은 2011. 2. 26.경 경주 ○○○ 호텔에서 서울, 대전, 부산 해운대 등 투자자 200여명을 상대로 '○○랜드 지주조합 발대식'을 개최하고, ○○리 토지 일대에 대규모 승마장과 레저단지 조성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OOO 랜드 관련 피고인들은 회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자칭 ○○대 교수이자 이명박 대선 캠프 특보라는 이OO(그러나 사실은 00대 교수가 아니었다), 탤런트 박○○으로 하여금 찬조 연설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김○○은 마지막 연설자로 나와, '철원 00리 토지 평당 10만 원으로 오릅니다. 제가 10년간 성우회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딜을 했습니다. 몽골에서 말 1,000마리를 5억 원에 수입하여 00리에 방목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합니다. 7, 8월이면 반드시 할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김○○ 등은 2010. 하순경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 경제, ○○뉴스, DO 등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수립하여 위 언론사 기자 등을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0. 12. 5.경 인터넷 사이트 ○○의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 ○리 토지에 승마리조트, 스키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고 7년 동안 도·군청 및 군 관련자와 업무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1. 2. 23.경 ○○○ 경제에는 '철책선이 세계적 명소로..... 철원의 지도가 바뀐다'라는 제목 하에, '휴전선 관광 상품은 00그룹이, 디즈니월드 리조트는 00과 00그룹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골프스쿨과 72홀의 국제규격을 갖춘 골프장, 4.52m 길이의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 고지대 경주의 짜릿함을 즐길 수 있는 산악승마장 외에 한중일 공동 헐리우드 촬영장 등은 강원도와 국내 각 유수기업, (주)○○○가 참여해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라는 홍보성 기사를 신게 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1. 3. 말경 인터넷 포탈뉴스 ○○및 ○○일보 관련사인 '○○리빙홈' 스페셜 섹션 제1면 전면기사에서, '○○○랜드, 최전방 철원서 국내 최대 승마장 설립 박차'라는 제목 하에, '2015년께에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승마장도 등장한다. 보이차 유통 및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내공이 깊은 중견기업 00○랜드(회장 김00)가 승마클럽 사업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강원도 철원군 00면 1,350여만㎡(412만평) 부지에 실내 승마장, 클럽하우스 실외 승마장, 승마체험 코스, 마방 등을 고루 갖춘 대규모 승마클럽을 조성한다는 포부다', '○○랜드 승마클럽은 올 5월 행정관청의 인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어 10월에는 클럽하우스와 실내수영장 설계 작업을 거쳐 올해 12월경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실내 승마장은 2013년 5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2014년에 실외 승마장 시공을 거쳐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김○○은 2011. 3. 30.경 인터넷 포털 ○○뉴스 및 월간 0000 코리아 4월호(표지모델을 하였다)에서, 'DMZ, 세계인이 주목하는 관광단지 현실화 단계'라는 제목 하에, '처음에 한명의 등기자를 만드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불법다단계 등 피해사례가 많아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 난관이었지만 6개월 쯤 등기자 60여명 정도가 모였고, 230명, 300명씩 조금씩 증가하여 지금은 등록한 사람이 500명에 이른다. 한사람의 꿈으로 그칠 수 있지만 천여 명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지금까지 이익분배에 있어서 한 번도 다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홍보성 기사를 싣게 하였다. 이러한 언론 홍보를 바탕으로 피고인 김○○은 건실한 사업가의 외관을 가장하였다. 000 랜드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언론보도 내용을 서울 본점 및 전국 지사, 지점에 대대적으로 게시해 놓고, 지점을 방문한 회원들을 설득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랜드 관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언론기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서울,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등 지점을 통해 전국 규모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리 토지는 민간인통제선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으로 남방한 계선에서 불과 2㎞에 위치해 있어 인근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는데다 높은 산악지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오지 중의 오지'이자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과 중공군간 적근산 전투가 벌어진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군의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강원도 및 철원군 등에도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김○○은 실제 매출액을 숨기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현금매출을 지극히 선호하여 피고인 고○○을 통해 차명계좌로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주로 서울 본점 인근 및 부산 지사 인근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별도의 비밀 경리사무실로 활용하였다. 피고인 김○○, 고○○ 등은 허위로 주소지를 등록한 채, 2011. 3.경에는 부산 연제구 00동에 있는 0000오피스텔을 비밀 경리사무실 겸 자신들의 숙소로 사용하였고, 2011. 4. 중순경에는 수사에 대비하여 매출관련 자료 대부분을 폐기한 후, 부산 진구 00동에 있는 양정①00000으로 숙소를 옮겼다.
가. 사기○○○랜드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경부터 2011. 5.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동 ○○빌딩 4층에 있는 서울 본점 및 부산 연제구 ○○동 ○○빌딩 4층에 있는 부산 지사를 비롯한 울산, 창원, 거제 등 전국 지점에서, 사실은 00리 토지가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고 강원도, 철원군 및 군에서도 개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 언론에 홍보성 기사를 싣게 하여 마치 금방 개발이 진행될 것 같은 외형을 형성하고 전국 지점을 통해 '올해 확실하게 개발이 진행되면 평당 10만 원 이상으로 오른다'고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130명(중복회원 포함)으로부터 합계 7,27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랜드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4.경부터 2011. 5. 2.경까지 사이에 위 (주)○○○랜드 서울 본점 및 전국 지사, 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서울, 부산, 울산, 창원 등을 거점으로 총판, 도매점 코드, 소매점 코드라는 판매조직을 개설하고 매출규모에 따라 25% ~ 55%의 판매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342]
1. 피고인 김00, 김○○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8번) [2011고합365, 392] ]
1. ○○○랜드 관련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황00, 손00, 박00, 김0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000랜드 관련 피고인들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무소 조회 협조의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관내 토지관련 조회 회시, 다단계판매업 등록여부 확인의뢰, 다단계판매업 등록여부 회신, 은행거래내역-3부, 일일매출 마감 집계표 사본, 판매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 6, 8, 9, 10, 12, 21, 22, 28, 29, 36, 37, 38, 40, 41, 57, 58, 60, 61, 62, 64, 65, 66, 78, 87, 93, 96, 99, 105, 106, 107, 123번), 각 녹취록 작성보고, 각 압수물 소유권 포기여부 확인서 배임증재의 점에 대한 피고인 김00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도서구입비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오○○은 (주)○○일보를 위하여 공정하게 편집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취재한 기사를 보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당시 '○○○○코리아, ○○일보 등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인터뷰를 하였는데, ○○일보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언론이었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주었다. ○○일보에 돈을 준 이유는 기사게재의 대가로 준 것이다. 피고인은 0000 코리아에도 대동소이한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0000 코리아 잡지 구입 명목으로 돈을 주었는데 0000코리아에 돈을 준 이유 역시 0000 코리아 잡지 가필요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기사게재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0000 코리아 잡지에 위 범죄사실 기재 기사 내용과 매우 유사한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김○○도 피고인 김○○로부터 우호적 기사게재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일보의 사무를 처리하는 오○○에게 우호적 기사를 게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00랜드 관련 피고인들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은 보이차를 판 것이지 00리 토지를 판 것이 아니고, 가사 00리 토지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는 개발가능성이 있는 토지였고 ○○리 토지를 상당한 가격에 판매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① 우선, ○○○랜드 관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165만 원에 판매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00 랜드 관련 피고인들이 판매한 보이차는 수입원가가 330g 당 154원에 불과한 저가인 점, 위 피고인들이 위 보이차를 165만 원이라는 상당히 고가에 판매하면서도 위 보이차의 효능, 가치 등에 관한 설명 보다는 ○○리 토지의 개발 가능성, 투자 가치 등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였던 점, ○○리 토지를 증여받은 피해자들이 보이차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00리 토지를 무상 증여 받게 된다는 점을 가장 주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랜드 관련 피고인들은 저가의 보이차와 00리 토지를 함께 165만 원에 판매한 것이고 다만, 외관상으로만 보이차는 판매하고 00리 토지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리 토지는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그 토지에 대한 투자 가치나 그 토지의 개발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 면밀히 검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외관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② 다음으로 ○○리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리 토지는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지역이므로 복합레저단지 개발 등을 위해서는 관할 군부대의 협의(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그런데 위 토지는 민간인의 단순 주거를 위한 일반 개인주택의 신축을 위해서도 관할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므로 복합레저단지개발을 위한 군부대의 동의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점, ○○리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 역이므로 위 토지의 용도 변경 없이는 승마장, 스키장 등 복합레저단지 개발이 불가능한 점, 행정안전부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접경권 일대를 대상으로 한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계획에 의하면 ○○리 토지와 그 일대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고 철원군 역시 00리 토지 및 그 일대에 대하여 아무런 개발계획이 없는 점, ○○리 토지는 철원군이 대기업과 콘소 시움을 구성하여 개발하거나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개발 양해각서 체결 대상도 아닌 점, 피고인 김○○은 철원군에 ○○리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사업구상이나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를 제출한 적이 없고, 관할 군부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개발과 관련한 아무런 동의 절차 등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리 토지에 승마장과 레저단지를 개발할 가능성은 없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인정된다.
3)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 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면, ○○리 토지의 개발가능성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리 토지의 매수 여부와 매수가격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할 것이고, 000 랜드 관련 피고인들 역시 그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 ○○리 토지가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방 개발이 진행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리 토지를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의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고○○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김○○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최00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하○○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김OO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양OO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안○○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김○○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 피고인 고○○, 피고인 김○○, 피고인 최○○, 피고인 하○○, 피고인 이○○, 피고인 김○○, 피고인 양○○, 피고인 안○○, 피고인 김○○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130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김OO, 피고인 최○○, 피고인 이○○, 피고인 김OO, 피고인 양00, 피고인 안○○, 피고인 김○○: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00, 피고인 최00, 피고인 이00, 피고인 김OO, 피고인 양00, 피고인 안OO, 피고인 김00: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김○○, 피고인 고○○, 피고인 김○○, 피고인 최○○, 피고인 하○○, 피고인 이○○, 피고인 김○○, 피고인 양○○, 피고인 안○○, 피고인 김○○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수천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액이 72억 원 이상의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강도상해죄,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고○○, 피고인 하○○ 피고인 고00은 (주)000 랜드의 재무이사, 피고인 하00은 수석총판 겸 부산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깊이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하OO의 경우 여러 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김OO, 피고인 최00, 피고인 이00, 피고인 김OO, 피고인 양00, 피고인 안OO, 피고인 김OO 위 피고인들은 (주)○○○랜드의 기획실장, 관리이사, 교육이사, 총판 등으로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수와 편취금액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김○○, 피고인 고○○, 피고인 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최근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1고합342]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김00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인터넷 언론인 주식회사 일간○○뉴스[이하 '(주)일간이 ○뉴스'라 한다]와 월간지인 0000 코리아, OO NEWS, 시사 OO뉴스의 편집국장이자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일 간○○뉴스에 일일기사를 등록하고 동일한 기사를 '○○○○코리아, OO NEWS, 시사OO뉴스'라는 월간지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경제 등 경제신문의 '기사형태를 띈 광고'에서 중소기업인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먼저 취재요청을 한 후, 취재 도중에는 (주)일간○○뉴스와 0000 코리아, OO NEWS, 시사OO 뉴스가 관공서마다 들어가는 간행물로서(사실은 유상판매가 아니라 관공서에 일방적으로 송부하여 왔다) 과거 국정홍보처가 제작한 'OO뉴스'와 관련하여 정부가 후원하거나 정부가 출연한 매체인 듯 외관을 보인 후, 취재가 끝나면 소위 '기사게재의뢰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기사게재의 대가로 간행물 강매 기증· 협찬 등 명목으로 1인당 수백 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을 수수하여 왔다3). 한편 (주)일간○○뉴스는 순수한 사기업으로서 1954년부터 1994년까지 정부의 정책홍보영상인 '대한늬우스 또는 ○○뉴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4), 월간지 명인 '○○00 코리아', 'OO NEWS', '시사OO뉴스'는 국정홍보처가 추진한 국가브랜드인 'Dynamic Korea'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또한 (주)일간○○뉴스의 인터넷판 이나 ○○○코리아는 시중 인지도가 극히 낮아 광고수주나 간행물 판매도 거의 되지 않는 실정이다.
2) 범죄사실
가) 주식회사 ○○○랜드[이하 '(주)○○○랜드'라 한다]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관악구 ○○동 ○○빌딩 4층에 있는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주)000랜드 대표 김00의 사무실에서 김00을 만나 인터뷰를 한 후, ○○○○코리아 구입명목으로 3구좌 2,250만 원, 기증 명목으로 3구좌 2,25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주)○○○랜드가 유망한 기업인 것처럼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1.경 김○○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000 랜드는 2010. 7. 13. 회사설립등기를 마친 후 서울에 '을,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대전 등에 지사 또는 지점을 두고 토지개발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이다. 동시에 민간인통제구역(휴전선에 설치된 철책선 이남 10km 지역) 내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는 ○○리 토지 중 지분 6,930분의 770에 관한 분배를 매개로 한 신종 불법 다단계업체였다. 한편 (주)○○○랜드 대표 김○○, 재무이사 고○○ 등 핵심간부 6명은 3,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최소 100억 원을 편취한 사실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된 후, 2011. 5. 25. 부산지방법원에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재대상에 대한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금품수수의 취지에 따라 '혜성처럼 등장한 땀으로 이룩한 기업, 부동산 컨설팅업계의 알토란같은 기업이다. 그 화제의 인물은 다름 아닌 (주)○○○랜드 김○○ 회장이다. 김회장은 시대의 운이 있었다. 철원에 '세계적인 관광산업 단지'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인 (주)○○○랜드 김○○ 회장의 꿈은 이렇게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사람을 얻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 상상 그 이상의 보람이 있는 토지 개발, 주위에도 온정 쏟아 귀감' 등 천편일률적으로 김○○을 건실한 사업가인양 기사를 작성한 후, 2011. 3. 30.경 (주)일간00뉴스 인터넷 판에 업로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4.1.경 '4월호 ○○○코리아' 겉표지에 김○○의 상반신 사진을 올린 후 위 기사를 커버스토리로 게재하기까지 했다. 김○○은 ○○뉴스 인터넷기사 출력물을 서울 본점, 부산 지사 등 전국 지사의 사무실 벽면에 붙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하여 철원 토지 개발을 빙자한 사기행각에 활용하였다. 피고인의 기사가 적극적으로 (주)○○○랜드 홍보 및 투자유치에 활용된 2011. 3. 31.경부터 2011. 5. 2.경까지 사이에 전국적으로 수십억 원(400여 명, 1,945,175,000원)의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2010. 8. ~ 2011. 5. 총 피해액은 최소 100억 원).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인 (주)일간○○뉴스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인 기사 작성과 관련하여 우호적 기사를 게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다른 기업 대표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산업 주식회사 대표 우○○이 서울남부지검 재기수사명령사건의 고소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우00에게 접근하여 인터뷰를 요청한 후, 재기수사명령 사건에 있어 우이의 주장을 그대로 실어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0. 2. 25.경부터 2011.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취재대상 기업이 마치 동종업계 최고로서 독보적 지위에 있는 것과 같은 과장적 기사를 게재해 주고 그 대가로 1인당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 합계 128,45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인 (주)일간○○뉴스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인 기사 작성과 관련하여 우호적 기사를 게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김○○
피고인은 (주)○○○랜드의 회장이자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관악구 OO동 OO빌딩 4층에 있는 불법다단계판매업체 (주)000랜드 사무실에서 (주)일간○○뉴스 편집국장 김○○로부터 취재를 받은 후, ○○○○코리아 구입 명목으로 3구좌 2,250만 원, 기증 명목으로 3구좌 2,25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주)OOO랜드가 유망한 기업인 것처럼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1.경 김○○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피고인 김○○가 (주)일간으 ○뉴스의 편집국장 또는 실질적 대표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김○가 공소사실 기재 기사를 등록한 인터넷 홈페이지(www.dhns.co.kr)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주)일간○○뉴스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것처럼 보이게 한 점, '○○○○코 리아' 잡지 역시 (주)일간○○뉴스가 발행하는 것으로 보이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일간○○뉴스는 2010. 12. 1. 해산 간주된 법인으로서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 김○○는 '0000코리아'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소사실 기재 기사게재의 대가도 피고인 김○○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받았으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개인사업자인 '0000 코리아(김OO)' 명의로 발행해준 점, ○○○○코리아 잡지는 피고인 김○○가 개인사업자로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 홈페이지(www.dhns.co.kr)는 (주)일간○○뉴스의 소유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김○○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 인터넷 홈페이지가 (주)일간 OO뉴스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0000코리아 잡지 역시 (주)일간○○뉴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칭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김○○가 (주)일간○○뉴스의 편집국장 또는 실질적 대표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김○○가 (주)일간○○뉴스의 편집국장 또는 실질적 대표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무죄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김○○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석
판사이효인
판사김병만
주석
1) 이 사건 보이차 제조업체 '보이뫼'는 오로지 (주)○○○랜드에만 납품을 하고 있고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2) 에이전트는 최종 소비자로 판매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판, 도매, 소매의 3단계 판매조직이다.
3) 기사게재의뢰서에는 '구입', '기증'의 두 개 항목이 있고, 1구좌 500권, 즉 7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기업대표
들이 돈을 주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소위 '증서'차원에서 위와 같은 기사게재의뢰서를 작성하였다.
4) 현재 인터넷상으로는 '○○뉴스'라는 상호를 가진 인터넷 언론이 4곳이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