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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9.12.선고 2012고단3508 판결
가.사문서위조,나.위조사문서행사,다.협박,라.도박방조,마.상습도박바.관광진흥법위반
사건

2012고단3508, 6570(병합)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협박, 라. 도박방조, 마. 상습도박

바. 관광진흥법위반

피고인

1. 가.나.라.바. 최OO , 카지노에이전시

주거 대구 동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연제구 ○○동

2. 가. 나라. 바. 박OO , 무직

주거 대구 동구 00 동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동

3. 가.나.마. 한○○, 교수

주거 부산 사하구 00동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동

검사

김진혁(기소), 채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삼식, 김미선(피고인 최○○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피고인 박○○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최석완

법무법인 정맥(피고인 한○○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김막

판결선고

2012. 9. 12.

주문

1. 피고인 최○○를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박○○을 징역 1년 및 벌 금 2,000,000원에, 피고인 한○○을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최○○는 2010.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죄, 도박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최○○는 2011. 9.경부터 대구 수성구 ○○동 ○○에 있는 주식회사 호텔 '○ OOO'가 운영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손님 유치를 담당하는 소위 '에이전트', 피고인 박○○은 위 카지노의 영업본부장인바, 위 카지노의 출입을 원하는 내국인들에게 위조여권을 만들어 카지노 출입카드를 발급하여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피고인 최○ ○는 위 카지노의 출입을 원하는 피고인 한○○ 등의 내국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박○○은 중국에 있는 위조여권을 제작하는 일명 김○○에게 여권사진 등을 보낸 다음 완성된 위조여권을 카지노 출입을 원하는 내국인들에게 전해주어 카지노 출입카드를 발급받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2012고단 3508

1. 피고인 최○○, 박○○, 한○○의 공동범행 피고인 최○○는 2011. 9. 초순 15:00경 부산 서구 ○○동 ○○에 있는 ○○대학교 인근의 커피숍에서, 위 외국인전용 카지노인 ○○○○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한 출입카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한○○에게 "00 랜드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위조여권을 만들어 외국인전용 카지노 대구 0000 카지노 출입카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중국 위조여권 1개 당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한○○으로부터 그의 사진 2매를 건네받아 피고인 박○○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박○○은 이를 중국에 있는 일명 김○○에게 돈과 함께 보내고, 위 김○○은 그 무렵 중

국에서 'CHEN FENG' 명의 중국 여권에 위 한○○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CHEN FENG' 명의의 중국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김○○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HEN FENG' 명의의 중국여권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위 0000 카지노 담당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중국여권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 'CHEN FENG' 명의의 카지노 출입증을 발급받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최OO, 박○○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최○○는 2011. 9. 초순 18:00경 서울 강남구 00동에 있는 이OO의 사무실에서, 위 외국인전용 카지노인 ○○○○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한 출입카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에게 "○○랜드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위조여권을 만들어 외국인전용 카지노 대구 ○○○○ 카지노 출입카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중국 위조여권 1개 당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이00로부터 그의 사진 2매를 건네받아 피고인 박○○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박○○은 이를 중국에 있는 일명 김○○에게 돈과 함께 보내고, 위 김○○은 그 무렵 중국에서 'LE YAOSHEN' 명의 중국 여권에 위 이00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LE YAOSHEN' 명의의 중국여권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여권 6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김00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LE YAOSHEN' 등 명의의 중국여권 6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위 ○ 카지노 담당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중국여권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 'LE YAOSHEN' 등 명의의 카지노 출입증을 발급받아 각각 행사하였다.

나. 도박방조

피고인들은 2011. 9. 19.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 카지노에서, 한○○, 김○○, 남○○, 이○○ 및 김○○가 수십 회에 걸쳐 판돈을 걸고 속칭 딜러와 트럼프 카드 2장 내지 3장을 나눠 가진 다음 위 카드를 합한 수가 21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의 '블랙잭' 및 딜러와 트럼프 카드 2장 내지 3장을 나눠 가진 다음 위 카드를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의 '바카라'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중국인 명의의 중국여권을 위조한 다음 카지노 출입카드를 발급받도록 해주고, 또한 피고인 최○○는 승자로부터 딴 돈의 10%를, 카지노로부터는 도금의 15%를 받음으로써, 한○○ 등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최○○의 반○○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 카지노의 고문을 맡고 있는 반○○과 공모하여, 2012. 1. 5.경 도박을 하고자 하는 김○○에게 해외 원정도박을 가자고 하여 캄보디아에 있는 외국인용 카지노에 함께 간 다음 위 김○○이 1회 수백만 원씩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합계 8천만 원을 잃는 등 속칭위 '바카라' 도박을 함에 있어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용이하게 함으로써 김00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최○○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 28. 10:00경 부산 서구 OO동 00에 있는 피해자 한○○이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교 310호 복도에서, 이전에 위 한○○에게 빌려준 도박자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수업 중인 강의실 5곳과 교수연구실 4곳이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 야, 어디야, 안 오면 학교에서 파면시키고 총장실로 찾아가겠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위 한○○의 신분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한○○을 협박하였다.

5. 피고인 한○○의 상습도박 범행

피고인은 2011. 9. 10. 20:00경 위 ○○○○ 카지노에서, 딜러와 트럼프 카드 2장 내지 3장을 나눠 가진 다음 위 카드를 합한 수가 21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수백만 원씩 배팅하여 합계 2,200만 원을 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4.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블랙잭' 도박을 하였다.

『2012고단6570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최○○는 2012.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OO동에 있는 '0000 호텔' 커피숍에서, 안○○에게 '위조여권을 만들어 외국인전용카지노인 ○○○○ 카지노 출입카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중국 위조 여권 1개 당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안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 박○○에게 돈과 함께 전송해주고, 피고인 박○○은 이를 중국에 있는 일명 김○○에게 보내고, 위 김○○은 그 무렵 중국에서 'LI CANPEI 명의의 중국여권에 위 안○○의 사진을 부착하는 등 위작한 후 이를 위 ○○○○ 호텔에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LI CANPEI 명의의 중국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최○○는 2012. 3. 초순경 대구 동구 ○○동에 있는 '○○부동산'에서, 임○○으로부터 '위조여권을 만들어 외 국인전용카지노인 0000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중국 위조 여권 1개 당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중순경 위 카지노에서, 위 임00으부터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 박○○에게돈과 함께 전송해주고, 피고인박○○은 이를 중국에 있는 일명 김○○에게 보내고, 위 김○○은 그 무렵 중국에서 'CHEN CHUNMING' 명의의 중국여권에 위 임○○의 사진을 부착하는 등 위작한 후 이를 위 ○○○○ 호텔에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HEN CHUNMING 명의의 중국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임○○과 공모하여, 2012. 3.경 위 카지노에서, 성명불상의 카지노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HEN CHUNMING' 명의의 여권이 진정하게 성립된 여권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 CHEN CHUNMING 명의의 카지노 출입증을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박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3. 위 카지노에서, 임○○이 수십 회에 걸쳐 판돈 790만 원을 걸고 속칭 딜러와 트럼프 카드 2장 내지 3장을 나눠 가진 다음 위 카드를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의 '바카라'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중국인 명의의 여권을 위조한 다음 카지노 출입카드를 발급받도록 해주어 위 임○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관광진흥법 위반카지노사업자 등은 영업장 내에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경부터 2012. 3. 23.경까지 사이에 위 카지노에서, 내국인인 한OO, 김OO, 남00, 이OO, 김OO, 이00, 임○○을 위 카지노에 출입시켜, 그곳에서 속칭 '바카라'와 '블랙잭' 도박을 하게 하여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 35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반00, 김00, 이00, 남00, 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임의제출(카지노 출입카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카지노 전경, 휴대폰 사진, 장부 등, 작품 문자내용, 차용증 첨부)

『2012고단6570]

1. 피고인 최○○, 한○○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박○○의 일부 법정진술

1. 김OO, 김OO, 김OO, 안00, 반○○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지노 전경, 장부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최○○, 박○○: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7호, 제2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카지노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한○○: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상습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박○○: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최00, 박OO: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가중영역(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변조한 경우)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기로 함

나. 피고인 한○○: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단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그리고 자유형이 선고될 경우 직(職)을 잃게 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범위와 달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금액을 다액으로 함.

2.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최00: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불채택

나. 피고인 박00: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채택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최○○: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원

나. 피고인 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원다. 피고인 한00: 벌금 12,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판사김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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