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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08 2018나5923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훼유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D’는 2015. 3. 20. 꽃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대표자 E)을 마친 개인사업체이고, ‘AH’는 2014. 5. 28.경 꽃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대표자 I)을 마친 개인사업체인데(이하 두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개인사업체들’이라 한다), E의 남편인 G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개인사업체들을 운영하였다.

3) 주식회사 F(이하 ‘기존회사’라 한다

)은 2015. 4. 13. 설립되어 화훼업(생화중개),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E가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15. 11. 13.경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G이 실질적으로 기존회사를 운영하였다. M은 G의 꽃배달사업에 투자를 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 11. 13.경부터 현재까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4) ‘H’는 2016. 5. 26. 꽃배달중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대표자 I)을 마친 개인사업자인데, I과 친구 사이인 G이 실질적으로 H를 운영하였다.

5) 피고는 2016. 11. 9. 설립되어 도소매(꽃배달 생화외), 서비스업 퀵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M의 처인 N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M이 대표이사 명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고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6. 11.경 H의 대표 전화번호 ‘O’ 등 꽃배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양수하였고, 이후 피고는 대표 전화번호 ‘O’을 사용하여 ‘P’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꽃배달사업을 하고 있다. 나. 기존회사와 원고 사이의 거래관계 등 1) 기존회사는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 L)로 물품대금을 입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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