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단군 B 전 754평은 대정 2년(1913년) 5월 18일 C에 거주하는 D이 사정받은 사실, 위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파주시 B 전 2,4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80. 2. 28. 지적복구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E가 1930년경 사정명의인인 D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E는 1941년 6월경부터 1970. 3. 3.까지, 원고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점유하여 왔는바, E는 1961년 6월경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D이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진 이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고, 피고는 D의 상속인인 F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시효취득자로서 위 F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원고의 위 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부터 7,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