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16. 2. 17.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14. 상고 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경 원주시 C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원주시 E, F, G 토지가 국방부 소유인데 위 F 토지는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토지들은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데 국방부와 협의가 이미 끝나
우리가 낙찰 받을 예정이다.
위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5,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위 토지개발공사 현장에 공급하여 주면, 위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2014. 12. 24.까지 너에게 이전해 주고 투자금 2억 원 및 수익금 2억 원을 더해서 지급해 주겠다.
개발이익도 상당하고 개발과정에서 네 가 자재를 납품 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들의 공매 절차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없었고, 입찰 우선권도 없었으며 입찰 보증금을 지급할 자금능력도 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과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약정한 날짜까지 피해자 명의로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1. 5. 경 6,000만 원, 2014. 11. 7. 경 4,000만 원, 2014. 11. 15. 경 1,000만 원, 2014. 11. 27. 경 500만 원, 2014. 12. 10. 경 1,000만 원, 2014. 12. 27. 경 300만 원, 2015. 1. 9. 2,2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11. 내지 12. 경 사이에 19,874,206원 상당의 흉 관을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