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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71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발제한 구역에서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며 시정명령도 불이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토지의 면적, 건축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그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원칙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형질을 변경한 토지 부분 및 무단으로 증축한 건물 부분의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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