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232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형질을 변경한 토지 부분이 원상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500㎡에 이르고, 공범들과 함께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면적도 200㎡ 가 넘는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 다룰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