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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4. 15.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3.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6.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6. 6. 30.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인 바, 사실 주식회사 B는 제대로 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며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2009년부터 이미 환매를 조건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편취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일부를 2,100만원에 매도하는 등 피고인의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2. 22. 울산시 소재 번지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식물에서 종이를 만드는 사업의 사업성 및 실현가능성이 없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타인으로부터 총판계약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더라도 영업이 가능한 정상적인 총판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회사는 식물에서 펄프를 생산한 후 저렴한 벽지를 생산하여 벽지회사에 공급할 예정이고 벽지를 생산하면 피해자에게 서울강남 총판을 맡기겠으니 총판계약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3.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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