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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7.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오전 9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공소장에 기재된 G은 오기이다.

(65세)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E 다마스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동전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316,9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CCTV 상 피의자 모습, 범행장면캡처사진, 범행영상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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