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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3. 22.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일부 전과가 누락되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월급 사장, E와 F는 위 회사의 판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09. 2.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 E,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강원도 홍천군 H 소재 임야 660㎡(1필지 총 990㎡의 3분의 2)를 매입하라고 하면서 ”원래 평당 45만 원에 판매하는데 27만 원으로 싸게 나왔다. 인근에 농업공단이 소규모로 들어서 있는데, 향후 확장될 예정으로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 만약 3개월 이내에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7,000만 원에 팔아주겠다. 임야에 설정된 가등기, 가압류는 2009. 3. 31.까지 말소해 주고, 임야에 인접한 도로개설 부지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임야 인근에서 진행 중인 I 조성사업은 2007. 9.경 의료영상기기 집적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가 경기 불황 등에 따른 분양률 저조로 인해 2008. 10.경 사업 목표를 전면 재검토하게 되어 당초 의도했던 사업 효과가 불투명해졌으므로 공시지가가 평당(3.3㎡)당 3,663원에 불과한 위 임야의 실거래가가 평당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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