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B의 예금계좌에 법률상 원인 없이 착오로 입금한 금원을, 피고가 주식회사 B을 채무자로 한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하였는데, 위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착오로 송금한 금원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종료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를 마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며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그 청구취지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명을 ‘제3자 이의의 소’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취지는 원고 소유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주식회사 B의 예금계좌에 원고에 의하여 입금된 금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고, 청구원인 또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입금된 것으로서,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사건명과는 달리 금전지급 청구의 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의 실질적인 내용이 제3자 이의의 소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