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안산지원-2014-가단-37057(2015.06.16)
제목
착오로 제3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 추심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그 이체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체되는 즉시 수취인의 소유가 되므로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추심한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나23816 제3자이의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923,2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BBB의 예금계좌에 법률상 원인 없이 착오로 입금한
금원을, 피고가 주식회사 BBB을 채무자로 한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하였는데,
위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착오로 송금한 금원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종료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인
데, 피고가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를 마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
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며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그 청구취
지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명을 '제3자 이의의 소'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취지는 원
고 소유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 원
고에게 주식회사 BBB의 예금계좌에 원고에 의하여 입금된 금원 상당액의 지급
을 구하는 내용이고, 청구원인 또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입금
된 것으로서,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명과는 달리 금전지급 청구의 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의 실질적인 내용이 제3자 이의의 소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1심판결과 같음)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또한 채권압류에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착오이체로 인하여 주식회사 BBB이 CCC은행에 대하여 위 착오 이체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된 이상 위 예금채권에는 그 이전에 CCC은행에 통지된 피고의 OO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착오로 금원을 이체하기 전에 CCC은행에 도달한 피고의 OO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 압류채권의 표시란에는 '주식회사 BBB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OO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의 효력은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할 당시의 이 사건 계좌의 잔액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원고가 이체한 금원에도 또한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추심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부당이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하는 경우에 제3자는 당연히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계좌이체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안
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특별한 수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송금의뢰인이 착
오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
재하는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수취인의 채권자가 입금액 상당을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 것인바,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금원을 이체한 이후 즉시 은행이나 수취인의 채
권자에게 자금이체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가 인정되어
서는 안 되고, 원칙대로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입금액을 송금의뢰인의 돈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는 피고가 추심절차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CCC은행과 피
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착오에 의한 계좌이체임을 고지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BBB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가 추심한 37,923,264원은 원고의 돈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923,2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금전은 특수한 동산으로서, 그 점유가 언제나 소유의 권원이 되
는 것이고, 이에 따라 금전의 점유를 인도받은 수취인은 당연히 해당 금전의 소유자가
되는 것인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그 이체에 법률상 원
인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체되는 즉시 수취인의 소유가 되고, 그에 따라 자동
으로 수취은행과 수취인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금전이라는 재화의 특수성
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동시키는 계좌이체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소유관계라던가 또는 예외적
으로 인정되는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송금의뢰인이 금원을 이체한 이후 수취은행 또는
수취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체된 금원의 소유권이 송금의
뢰인에게 남아있게 된다거나,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착오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와 같이 금원을 이체하였다는 점을 피고에게 알렸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체된 금원을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CCC은행과 피고
산하의 관할세무서에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착오로
이체된 것이라는 취지를 알렸으므로, 이체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전액을 추심한 피고의 행위 또는 그와 같은 추심을 용인한 CCC은행의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잘못 입금한 37,923,2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CCC은행과 피고 산하의 관할세무서에 원고가 이 사
건 계좌에 이체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착오로 이체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그로부터 일정
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
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
한 추심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의 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