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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8 2014나2240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5행 아래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기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라) 피고는 마지막으로, 이사(대표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은행 등과의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대표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 보증계약의 해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망 E는 제1심의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부득이 보증인이 되었다가 그 후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A의 대표이사 지위를 떠나게 되어 그 사망 당시에 위와 같은 보증해지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에 기한 망 E의 보증인 지위는 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보증인인 이사가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 또한 갑 제34, 3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는 ‘보증채무약정을 할 경우에는 경영실권자 또는 과점주주를 개인연대 입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원고의 보증규정 제10조에 따라 A의 경영실권자 내지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원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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