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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3293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에게 55,199,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9. 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소유자였던 D이 2010. 5. 28.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배우자 E, 자녀들인 A, 피고, F, G, B이 2010. 6. 11. 위 건물에 관하여 E는 3/13 지분, 자녀들은 각 2/13 지분에 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가 2011. 11.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자녀들 중 F, 피고, G, B은 그 무렵 E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분 3/13 중 각 0.75/13 지분씩을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2012. 4. 24. 위 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2013. 8. 7. A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 소유의 지분 0.83/13에 관하여 2013.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는 2014. 10. 27. A에게 위 건물 중 자신 소유의 지분 0.33/13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A, 피고, F, G, B은 ‘H’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2008. 8. 11.부터 2016. 10. 7.까지 위 건물 중 지하 1층 365.51㎡(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층 부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는데, 위 지하층 부분에 대한 2010. 6. 1.부터의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A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8. 8. 28. 사망하여 A의 상속인인 자녀 B(이하 ‘원고 소송수계인’)가 2018. 11. 9.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을 제1 내지 3, 9-2,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8. 8. 11.부터 2016. 10. 7.까지 이 사건 건물 지하층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소유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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