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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5가합32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72,185,208원, 원고 B에게 345,149,024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 D, E은 망 F과 망 G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 관계변동 1) 망 G와 원고들, 피고, D, E은 2010. 5. 28. 망 F이 사망함에 따라 망 F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법정 상속지분(망 G 3/13, 나머지 각 2/13)에 따라 상속받았고, 2010. 6. 11. 위 건물에 관하여 위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망 G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들, 피고, D, E은 2011. 11. 25. 이 사건 건물 중 망 G의 소유지분(3/13)을 원고들, 피고, E이 각 0.75/13씩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협의분할을 하였고, 원고들, 피고, E은 2012. 4. 24. 위 건물에 관하여 위 상속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각 0.75/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E은 2013. 8. 7.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 소유지분 중 일부인 0.83/13 지분에 관하여 2013.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 B는 2014. 10. 27.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 소유지분 중 일부인 0.33/13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 현황 1) 원고들과 피고, D, E은 공동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0. 5. 28.부터 2016. 3. 31.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중 356.51㎡(이하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위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받았는데 그로 인한 수익을 다른 형제들에게 각 공유지분에 따라 배분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원고 A는 2008. 8. 11.부터 201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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