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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나3028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소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 별지 제1목록 기재 제2항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제1목록 기재 제3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0. 6. 18.경 K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1) J은 1994. 11. 9. 이 사건 건물 중 8층 교육시설(학원) 건평 110평 9홉1작0재(이하 ‘이 사건 8층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1994. 10. 5.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 같은 날 제1토지 중 143.915/4988.407 지분(갑 제5호증의 2, 갑구 순위 121번, 이하 ‘제1지분’라 한다) 및 제2토지 중 143.915/4988.407 지분(갑 제5호증의 1, 갑구 순위 137번, 이하 ‘제2지분’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0. 5.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피고 F은 1997. 5. 6. 이 사건 건물 중 7층 사무실 건평 184평 1홉 2작(이하 ‘이 사건 7층 상가’라 한다

)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1997. 5. 28.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 같은 날 ① 제1토지에 대한 238.912/4988.407(갑 제5호증의 2, 갑구 순위 152번, 이하 ‘제3지분’이라 한다), 제2토지에 대한 238.912/4988.40(갑 제5호증의 1, 갑구 순위 165번, 이하 ‘제4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5. 6. 낙찰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1) 피고 F은 1999. 6. 17. 이 사건 8층 상가를 경매에서 낙찰받아 1999. 6. 28.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 같은 날 제1지분 및 제2지분에 관하여 1999. 6. 17.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 인하여 제1지분은 갑구 173번으로, 제2지분은 갑구 187번으로 각 기재되었다). 마.

1 피고 F은 1999. 6. 29. G와 사이에 '이 사건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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