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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6.12 2011고단1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4.경 진주시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피해자 D에게 “연대보증을 서 주면 책임지고 C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2.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도 적자가 누적되어 있어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하여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C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갚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약속한 대로 새로운 계에 다시 가입하여 원금을 갚거나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거나 또는 적어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마치 이를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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