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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6 2014고정22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다음 아이 병원비 때문에 형편이 힘들다고 하였음에도 C이 변제를 독촉하자 마치 C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2.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불법사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5. 20. ‘D’라는 사채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린 후, 2013. 6. 20. 원금 100만 원과 나머지 원금 300만 원에 대한 이자 30만 원을 갚았고, 2013. 7. 20. 원금 100만 원과 나머지 원금 200만 원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갚았으며, 2013. 9. 23. 원금 100만 원과 나머지 원금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만 원과 연체 이자 5만 원을 갚았고, 2013. 10. 21. 나머지 원금 100만 원을 갚았음에도 C이 100만 원을 덜 받았다고 하고는 나중에는 돈을 갚은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협박을 하니 처벌해 달라.”는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강릉시에 있는 강원강릉경찰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3. 11. 1. 10:25경 위 강원강릉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경사 E에게 “2012. 8. 16. 이자를 월 10%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리고, 2012. 12. 6.에도 이자를 월 10%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 C이 원금이 2,000만 원인데 이자를 갚지 않았으니 갚으라고 하였고, 사업자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2. 초순경 이미 대부업을 그만둔 상태로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2013. 5. 20.경 이자 없이 4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월 10%의 이자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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