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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고단6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366】 피고인은 2012. 5.중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이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J 역세권 2구역 시프트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가 시작되면 철거권 및 함바 식당 운영권을 제공할 수 있으니 2억 원을 우선 대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철거권 등을 취득할 생각을 갖고 있던 제주시에 있는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J 역세권 시프트 아파트 개발 사업 공사 현장에서 함바 식당을 운영하고, 철거 작업을 하게 되면, 현장의 용역 건달들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 반대가 심할 텐데, 1억 원을 주면 반대하는 건달들에게 돈을 줘 손을 떼게 하여 함바 식당 운영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함바 식당 운영 등을 방해할 ‘용역 건달’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받아 함바 식당 운영 등을 방해할 사람들에게 제공할 생각이 없었으며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알려 준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8. 3. 5,000만 원을, 같은 달 30.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16고단2112】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 L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M건물 105호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상가 유치권자인 N에게 지급하였으나, 상가 임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N 등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H 경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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