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시화호 물막이 공사현장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함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함바 식당 운영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함바식당운영계약서, 계약서,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현금지불각서, 현금차용환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함바 식당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도 함바 식당 운영을 위하여 그릇, 취사도구 등 구입명목으로 3,500만 원을 더 사용하였으나 새로 구입한 위 주방용품 일체는 피고인이 보관장소를 옮긴 후 현재 사라진 점, 피해자가 마련한 돈은 피해자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돈이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