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04:30 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군복할 매 가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후면 저 전리에 있는 동원 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집행유예 포함) 있다.
종전 사건 및 이 사건 모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도 유발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 급 장애인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