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3.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19:07 경 안동시 태화 7길 40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로 210 대 박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모두 벌금형) 있다.
피고인은 종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음주 운전을 한 지 불과 3일 후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책임도 크다.
또 한, 종전 사건 및 이 사건 모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도 유발하였다.
다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