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8. 13:45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동 전리에 있는 행복한 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 운전 전과는 상당 기간 전의 것이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4.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