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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6 2018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09. 4. 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② 2015. 8.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 05:00 경 안동시 옥야동 소재 백설 가요 주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송현동에 있는 타이어 직매장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의 시기와 내용,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와 운전 거리, 단속 당시 음주 수치 등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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