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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4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자로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00:39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 전리에 있는 ‘ 투 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 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칠 곡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 구속해 라, 내가 경찰 때리면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되지 ”라고 말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의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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