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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6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16. 9. 13. 23:08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가 건물 계단 입구에서 길을 막고 있어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이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주먹으로 E의 일행인 피해자 G(34 세)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 가게 앞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간판용 알루미늄 봉( 길이 150cm, 지름 3cm) 을 빼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일행과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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