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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2423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672,43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9. 5.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312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아파트중도금대출 명목으로 278,960,000원을 변제기 2011. 2. 28.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율을 3개월 CD 금리 더하기 2.8%로 하였으며,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연체기간 1개월 이내에는 약정이율에 9%의 연체가산금리를 더하되 연체기간 1~3개월 사이에는 10%의 연체가산금리를 더하고, 연체기간 3개월 초과시부터는 11%의 연체가산금리를 더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한은행은 위 대출금을 시행사(시공사)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당하였으며, 이후 새로운 수분양자가 나타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였고, 시행사는 새로운 분양대금으로 2015. 8. 7.경 피고가 신한은행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대출금을 상환처리하였다

(당시 채권자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원금에 먼저 충당하여 원금 채권은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신한은행은 2013. 12. 26.경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6. 1. 25.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남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① 2,976,371원(2011. 12. 31.부터 2012. 2. 29.까지의 이자 상당액), ② 68,501,411원 2012. 3. 1.부터 2013.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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