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 주인인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계속 행패를 부린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벌금형 2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4. 3.경에 실직된 이후 계속 무직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양극성정동장애와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