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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0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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