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과 피고인 B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2013. 7. 24.부터 2013. 11. 7.까지 3개월 보름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당시 1~3세에 불과한 유아 9명의 피해자들을 총 20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교사인 피고인 A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항의하기 전까지는 이를 스스로 알지 못했을 정도로 피고인 A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점,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인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긴 하나, 피해자들의 나이나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본다면 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인 상처까지도 경미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7명의 부모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부모들이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기관에 CCTV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전원의 부모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1999년도에 주차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6명의 부모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