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비슷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는 물론 그 밖에 폭력행위,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재물손괴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기록상 피고인이 이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결핵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장기화되면 당첨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